사단법인 더나은세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3호)
관련 법률 및 정관 제49조에 의거,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 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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