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2006년 9월 24일 시행)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제워크캠프기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께서는
탈퇴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