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개정

2006-09-23 · 사무국

국제워크캠프기구 회원여러분!!


2006년 9월 24일자로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2006년 9월 24일 시행)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제워크캠프기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께서는
탈퇴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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